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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고 뭐해?"…운전대만 잡으면 분노 폭발

지난 9일 LA경찰국(LAPD)이 공개한 ‘로드 레이지(road rage·분노에 의한 난폭 운전)’ 관련 영상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위 동영상 참조·LAPD 제공> 사건은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9시 30분에 발생했다. 영상은 밴나이스 지역 빅토리 불러바드와 우드먼 애비뉴 인근에서 두 남성이 한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검은색 지프 차량을 몰고 현장을 황급히 달아나는 장면이 담겨있다. 가격당한 남성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LAPD측은 “운전중 언쟁을 벌이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최악의 로드 레이지 사례”라며 “용의자들에게는 1만5000달러의 현상금이 걸렸다”고 전했다. 로드 레이지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범죄통계사이트 ‘크로스타운’은 LAPD 자료를 인용, "LA 지역의 ‘로드 레이지’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해 LA지역(1~8월)에서 발생한 로드 레이지 사건은 총 446건이었다. 12월 통계까지 취합될 경우 실제 관련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통계를 보면 LA지역에서는 총 659건의 로드 레이지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2010년(196건)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로드 레이지는 안전 거리 미확보, 과속 등 교통 법규 위반이 잦은 ‘공격적 운전자(aggressive driver)’를 포함, 감정 또는 분노 조절 실패로 인해 상대에게 실제 위협을 가하는 분노성 난폭 운전까지 포함한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로드 레이지는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 상대 차량의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앞지르기 후 고의적인 급제동 ▶갑자기 차선을 끼어들어 상대 차량에 위협 가하기 ▶차량으로 상대에게 돌진하는 행위 ▶운전 중 총기류 등을 꺼내 위협하는 행동 ▶욕설 및 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CHP 스벤 밀러 공보관은 “로드 레이지로 인한 사고는 경우에 따라 ‘중범죄(felony)’로 여겨져 단순 교통 법규 위반과 달리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혐의가 추가돼 처벌 등에서 차이가 크다”고 경고했다 로드 레이지는 일상에서 운전 중 자주 접하게 된다. 승용차부터 대형 트럭 운전자까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론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김수용(35·LA)씨는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계속 안 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는데 그때 상대 운전자가 마치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식의 제스처를 취하면 순간 분노가 치민다”며 “반면 내 실수로 다른 운전자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운전 중 분노의 습관을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훈섭(41·풀러턴)씨는 “운전 중 상대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거나 화가 나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옆자리에 탄 아내가 ‘그러지 말라’며 잔소리를 늘어놔 종종 말다툼을 한다”며 “새해부터는 좋은 운전 습관을 들이고 운전 중 기분 상할 일이 발생하면 상대 운전자에게 손이라도 한번 들어주려한다”고 말했다. 하버드 의대가 발간하는 정신 건강 회보에 따르면 운전 중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운전자를 심각한 경우 일종의 ‘간헐적 폭발성 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를 앓는 질환자로 보고 있다. 하버드대학 마이클 밀러 박사는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도 분노의 감정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운전 중 화를 내기도 하지만 ‘로드 레이지’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나친 반응으로 표출하는 경우”라며 “이는 뇌의 일부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비정상적일 때 발생하는데 약물 또는 행동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20-01-21

“애들 매너 교육 좀” vs “갈데 없어…또 다른 차별”

20일 정오, 부에나파크 지역 한 대형 키즈카페 앞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공휴일(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이다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만원사례였다. 김영현(35·풀러턴)씨는 “다섯살도 안 된 아이 두명을 데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고 특히 공휴일에는 마땅히 데리고 갈만한 장소도 찾기 힘들다”며 “아이들이 휘젓고 다니면 민폐이기 때문에 차라리 키즈카페에 오는게 마음이 편한데 부모 마음이 다 비슷한것 같다”고 말했다. 가주에서도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논란이다. 지난해 북가주 지역 ‘올드 피셔맨스 그로토(Old Fisherman’s Grotto)' 식당이 '유모차, 유아용 보조의자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 전국적으로 찬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본지는 아동 동반 금지 정책을 시행중인 레스토랑 등을 검색하는 '시에프플레이스(cfplaces.com)'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LA한인타운을 중심으로 50여개 이상의 식당이 노키즈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노키즈존은 찬반 입장이 극명하다. 유경선(53·LA)씨는 “한인 부모들의 경우 식당 등에서 아이들이 접시나 숟가락 등을 던지거나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시끄럽게 돌아다녀도 별 제지를 하지 않는다”며 “이는 주변인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행위인데도 한인 식당에는 대부분 별다른 규정 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인 업주들도 노키즈존 시행이 필요해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노키즈존을 인종차별이나 노인차별에 빗대는 경우도 많다. 즉, 아이들을 차별하는 '키드시즘(kidcism)'이라는 주장이다. 진연경(29·토런스)씨는 “공공장소에 가면 아이들이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하려고 노력하는데 양육을 해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매번 말을 잘 듣는게 아니다”라며 “그럴때 부모 마음도 모르고 주변에서 따가운 눈총을 주면 너무나 무안해지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식당 자체 출입을 금지시킨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차별을 낳는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또한번 노키즈존 논란이 일었다. 디즈니 애니매이션 '프로즌 2(한국어 제목 겨울왕국 2)'가 개봉한 뒤 어린이 뿐 아니라 20~30대 성인들 사이에서도 관람 열기가 뜨거워지자 때아닌 노키즈존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SNS나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산만한 아이들 때문에 영화 관람에 방해가 됐다는 내용이 다수 올라오면서 심지어 애니메이션임에도 '노키즈 관'을 따로 설치해 성인과 아이들을 따로 관람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확대된 것이다. '뜨거운 감자'인 노키즈존 규정은 결국 찬반 진영 모두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LA지역 한 유명 한식당 업주는 “물론 식당을 운영하다보면 아이들 때문에 난감한 경우를 자주 겪지만 그래도 직원들에게는 친절한 웃음으로 상황을 잘 넘기라고 숙지시킨다”며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부모가 매너 등은 확실히 교육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고 반면 주변 사람들은 그런 부모 마음을 이해해서 휘젓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눈총 대신 한번 더 따뜻한 웃음이라도 지어주며 배려해주면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고 잘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20-01-20

갑질·무매너·얌체 짓에 손버릇까지

“박스 안은 확인하셨어요?” 최근 한인마켓에서 배 한 박스를 산 김 모 씨는 계산대 직원으로부터 이상한 질문을 받았다. "아뇨”라는 말에 직원이 박스를 여는데 9개들이 배 박스에 1개가 비어 있었다. 뜨악해하는 김 씨에게 직원은 “낱개로 파는 상품보다 품질이 좋아 가끔 박스 안의 배를 꺼내 낱개 상품의 가격표를 붙여서 가져가시는 손님들이 있다”며 “특히 박스로 파는 과일은 반드시 안을 확인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고객은 여러 개의 박스를 열어 보고 가장 좋은 물건만 한데 모아 새롭게 한 박스를 만들기도 한다. 달걀도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떨어뜨려 깨지게 하지만 내 것만 챙겨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마켓에 따르면 화장품, 선크림, 치약 등도 고객이 한 번 써보고 사야 한다며 박스는 물론, 뚜껑 내부의 실링 된 부분까지 벗기고 피부에 대거나, 손가락까지 집어넣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마켓 관계자는 “한 번 개봉하면 판매가 불가능한데 막무가내인 손님들이 많다”며 “절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처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모르고 판매했던 물건을 고객이 불쾌해하며 환불 등을 요구할 때는 정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여기에 원하는 맛을 찾는다며 진열해 둔 김치 통의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거나, 꺼내서 맛을 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포장된 제품을 꺼내 확인한 뒤 그냥 방치하고 떠나는 손님들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김치와 반찬류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한인마켓의 최근 트렌드를 고려하면 이기적인 행위가 전반적인 위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켓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도 아쉬운 점이 많은데 마켓 매니저들은 규정 위에 군림하려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것이 교환과 환불로, 교환이 안 되는 주류품을 개봉한 뒤 가져오거나 신선도가 생명인 야채·정육·생선의 환불 기한을 넘겨 가져와 우기는 경우도 있다. 또다른 마켓 관계자는 “다 녹아버린 냉동식품, 시들어 버린 야채, 트렁크에 방치했다 상한 고기 정도는 약과”라며 “영수증도 없이,우리는 판매한 적도 없는 물건을 가져와서 계산대 앞에서 호통하면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온다”고 털어놨다. 반대로 고객들은 마켓의 까다로운 환불 절차에 불만이 많다. 제품에 따라 하루에서 2주일 이내에만 환불을 해주는데 수개월씩 지나도 환불을 받아주는 미국 대형 마켓과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또 간혹 마켓들의 꼼수를 지적하기도 한다. 일례로 한 마켓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를 과거 영수증을 통해 보여주다가 얼마 전부터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없게 조치했다. 한 고객은 “고객센터에 가서 확인하라고 하는 데 익숙지 않아 자꾸만 까먹는다”며 “영수증에 표시하면 될 일을 왜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인마켓은 한인 상권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한다. 2017년 7월 한인마켓이 폐점한 글렌데일은 한인 상권이 급속히 위축됐다. 이후 한인 업소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구심점이 될만한 한인마켓이 없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히고 있다. 한 마켓 대표는 “타인종 고객 비중이 커졌다고 해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손님은 한인”이라며 "한인마켓과 한인 고객이 스스로 한인 경제를 움직이는 자전거의 두 바퀴라고 생각하고 상호존중하며 상부상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ryu.jeongil@koreadaily.com

2020-01-19

공짜 커피, 뻗대기, 자리 다툼, 험담…

사회부 빈 책상에서 벨이 울린다. 전화 주인은 마침 휴가중이다. 지나는 길에 수화기를 들었다. 묵직한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요즘 (신년) 캠페인 하는 기사 잘 읽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떠오르네요.” 제보 전화의 주인공은 실명을 꺼리지 않았다. 다만 혹시 모를 걱정에 그냥 K씨로 칭하겠다. 60대 중반의 남성, 한인 타운에서 산 지는 20년이 넘었다. 일하는 곳은 웨스턴 길 선상이다. 이른 아침마다 출근길인 셈이다. 식사나 커피를 위해 패스트 푸드점을 자주 이용하는 K씨가 그곳을 오가며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을 전해줬다. 대부분 눈살 찌푸려지는 한인들의 얘기다. 제보자의 관찰자 시점에서 풀어내본다. #1. A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의 일이다. 아침 6~7시쯤이다. 주문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주차장 한 구석에 묘한 광경이 눈에 띄었다. 차가 살짝 가려진 곳에서 누군가 바쁘게 움직인다. 휴대용 가스 버너로 뭔가를 끓이는 중이다. 40~50대 여성 혼자다. 아마 라면인 것 같다. 그 자리에서 거뜬히 식사까지 마친다. #2. 인근의 또다른 패스트 푸드점이다. 역시 이른 시간부터 매장이 꽉 찼다. 대부분 한인 손님들이다. 누군가 커피 리필을 요청한다. 그러나 종업원은 고개를 젓는다. 아마도 흔히 있는 일인 것 같다. 손님이 내민 1회용 컵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건 어제 쓰던 것 아니냐. 오늘 다시 사용할 수 없다”며 단호한 표정이 됐다. 한편에서는 다른 시비가 붙었다. 누군가 테이블 위에 가방만 덩그러니 놔둔 채 사라졌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돌아와 자기 자리라며 고집을 피운다. 언성이 높아지자, 종업원들의 제지를 받는다. #3. 교회 인근의 어느 햄버거 점이다. 마침 새벽 예배가 끝날 무렵이다. 10여명의 일행이 실내로 들어왔다. 테이블 몇 개를 붙이고 커피 타임을 갖는다. 잔잔하던 목소리는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커진다. 안 듣고 싶지만, 저절로 귀에 꽂힌다. “XXX 장로님 말이예요. 왜 그러시는 지 몰라. 아니 그렇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면 교회 일을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끝이 아니다. ○○○ 목사님, △△△ 집사님. 교회 사람들 여럿이 등장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은 책잡고 흉보는 얘기들 뿐이다. #4. 이번에는 커피가 맛있다는 어느 패스트 푸드점이다. 오전 6시 정도 이른 새벽이다. 이 시간대는 손님들을 위해 리필용 커피통을 문 밖에 놓아둔다. 주차장에 밴 한대가 들어오더니 작업복 차림의 한 남성이 내린다. 손에는 커다란 스테인레스 보온병이 들렸다. 성큼성큼. 커피통 앞으로 가더니 자신의 보온병에 한 가득 옮겨 담는다. 그걸 본 직원이 안에서 달려나온다.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아랑곳 않는다. 결국 패트스 푸드점 직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그리고 커피통을 다시 매장 안으로 옮겨놓는다. 한인 타운내 패스트 푸드점의 천태만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LA만의 문제도 아니다. 몇 년전 뉴욕에서는 업소측과 갈등을 빚고, 경찰에 의해 쫓겨나기도 했다. 주류 언론에까지 보도되며 한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제보자 K씨의 호소다. “이제 그런 일들은 사라져야한다. 우리가 사는 한인 타운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백종인 기자 paik.jongin@koreadaily.com

2020-01-17

"믿을만한 변호사가 없어요"

가주 지역 변호사에 대한 윤리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규정 강화의 이면을 보면 변호사의 업무상 과실, 불성실, 사기, 수임비 과다 청구, 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 안고 있던 각종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가주변호사협회(SBC)는 최근 활동중인 모든 변호사(active attorney)에 대한 지문 등록을 끝마쳤다. 이는 변호사의 범죄 전력은 물론 향후 범죄 혐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파악, 변호사 징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SBC는 30여 년 만에 변호사 윤리 규정도 강화했다. SBC측은 “의뢰인에 대한 협박, 차별, 부적절한 관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윤리 규정 69개를 새롭게 시행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공공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의뢰인이 가주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평 및 고소 건은 총 1만5175건이었다. 고소 건은 2015년(1만5793건), 2016년(1만5248건) 등 매해 1만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한인 업주 김모씨는 “몇 번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의존만 하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며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에 엮일 일이 많은데 믿을만한 변호사도 없고 변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소송은 다반사다. 가주사법위원회가 발표한 법원통계보고서(CSR)에 따르면 지난 2016년 LA수피리어코트에서 제기된 ‘무제한 민사(unlimited civil·소송 청구액 2만5000달러 이상)’만 무려 6만9237건이다. 소액 민사, 형사 소송을 포함하고 이를 주 전역의 법원으로 확대하면 한해 동안 무려 600만 건 이상의 소송이 가주에서 진행된다. 그렇다보니 소송 비용도 큰 부담이다. 법원통계프로젝트(CSP) 보고서를 보면 시니어급 변호사(상위 25%)의 소송 진행 비용은 평균 10만9428달러다. 소송별로 중간 비용을 보면 부동산법 관련(6만6000달러), 노동 및 고용법 관련(8만8000달러), 상법 관련(9만1000달러), 배임 관련(12만2000달러) 등이 한번 제기되면 수만 달러는 간단히 소요된다. 최근 소송에서 합의를 본 최 모씨는 “수임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모르겠고 시간당 수백 달러씩 청구하다 보니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며 “소송 비용을 계산해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차라리 합의를 통해 조기에 소송을 마무리하는 게 나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한인 사회에서는 특정 변호사의 장애인 공익 소송, 영주권 사기 혐의로 의뢰인으로부터 피소되는 경우가 눈에 띈다. 또 업무상 과실로 고소당하는 등 일부 한인 변호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LA지역 소송·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만약 변호사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주고 받은 모든 자료와 피해 기록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SBC에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며 “변호사들도 직업 윤리를 갖고 정직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SBC는 웹사이트(www.calbar.ca.gov)에서 검색란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징계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름 또는 변호사 등록 번호 등을 입력하면 징계 기록 및 이력 등을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20-01-16

‘하우 매니~?’ 보다는 ‘어서오세요’가 먼저

‘한류 첨병’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먹거리’다. 먹거리의 대부분은 한식당에서 팔리며, 서비스는 매우 상징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일부 식당에서는 서비스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기 몰이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로컬 한식당들은 이런저런 지적들에도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 새해를 맞아 한식당 주인들이 한번쯤 재고해볼 사안들을 확인한다. 짧아진 영어, 더 섬세하게 “하우 매니~?” 비한인 손님들로 보인다 싶으면 한식당 종업원들이 가장 선호 하는 환영(?) 메시지다. 불쾌한 표현은 아니지만 업소를 찾아준 손님에게 적절한 인사는 아니다. 비교적 영어표현 능력을 갖춘 종업원들조차 편해서 그냥 쓴다고 한다. 이왕이면 ‘뭐 드릴까요(What do you want)?’보다는 ‘오늘 어떤 음식을 대접해드릴까요?’ '스페셜로 전골이 좋아요’ 등을 써보면 어떨까. 한식당을 자주 찾는다는 필 고메즈(44·LA)씨는 “편하게(?) 쓰던 영어 표현들을 조금 바꾼다면 좋지 않겠냐"며 “환영하고, 메뉴를 권하고, 메뉴의 특징을 설명하는 정도는 미리 메뉴얼로 만들면 더욱 실용적일듯 하다”고 권했다. 한인 2세인 레베카 심(28)씨는 “영어 표현을 짧게하면 실용적일 수 있지만 손님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은 안들 것같다”고 설명했다. ‘이물질’ 대응, ‘솔직함’이 최선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사람이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물질은 조리, 서빙, 식사 중간에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불운한 일이지만 업주의 책임이다. 가끔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한식당의 대응은 일관된다. 일단 증거(?)가 되는 이물질은 빨리 치워지고, "음식값 빼드릴게요”라는 협상안이 슬그머니 들어온다. 결국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화살은 식당에 돌아오고 만다. 적절한 대응 메뉴얼은 없는 것일까. LA한인타운에서 체인점 식당을 관리하는 한 매니저는 “실수를 인정하자니 불편하고, 손님과 다투자니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라며 “일단 매니저가 직접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며, 고객을 잃지 않으려면 음식값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물론, 쿠폰이나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물질 자체가 업체의 ‘이미지’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솔직함’과 ‘서비스’로 이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장실 앞 박스들 치우자 카운티 보건국은 음식 위생도 보지만 손님과 종업원의 안전도 주시한다. 대부분의 한식당들은 술과 음료수 박스, 화장지, 세제용기 등을 화장실 가는 통로에 부려놓는다. 때로는 성인들의 키보다 높아 자칫 쏟아지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어 불안하다. 주류 식당들은 비교적 이 부분에 예민하지만 한식당들은 아직 둔감한 것이 현실이다. 서빙홀에 쌓아둘 수도 없고, 창고도 따로 없으니 화장실 길목을 활용한다. 때로는 화장실 안에도 소주 박스들이 쌓여있으니 불안감은 높아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부득이하게 물건을 적제해야 한다면 따로 천이나 비닐로 덮어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하고, 최소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글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동시에 주기적으로 불편해하는 손님이 없는지, 다른 곳으로 치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로에 쌓인 박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업주는 소송에서 대부분 질 수 밖에 없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20-01-15

"밀레니얼 세대랑 일하면서 인식은 70~80년대"

1월 들어 가주에서는 새로운 노동법이 다수 시행되고 있다. 한인 고용주들이 새 규정 또는 변경 사항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자칫 노동법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 법조계에서는 “1월에는 새로운 노동법이 쏟아져 나오는데 변호사들도 각종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 주력하지만 업주들도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근로 환경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올해부터 가주에서 시행되는 주요 노동법은 ▶최저 임금 인상(AB673) ▶독립계약자 구분을 엄격히 제한(AB5) ▶성희롱 차별 신고 기간 연장(AB9) ▶중재 동의서 서명 강요 금지(AB51) ▶중재 비용 관련 법(SB707) ▶재고용 불가 규정 금지(AB749) ▶유급 가족 병가 2주 연장안(SB83·7월 시행) ▶직원 헤어 스타일에 대한 언급 금지(SB 188) ▶임금 미지급시 벌금 규정 강화(AB673) ▶청소 업계 근로자 성희롱 재교육(AB 547) ▶가주직업안정청(Cal-OSHA) 상해 보고서 전달 방식 변경(AB1804) 등 10여 개 이상이다. 노동법 관련 규정 강화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 증가도 예상된다. 고용법 김해원 변호사는 “아직도 노동법 준수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갖추지 못한 업주들이 많은데 이제는 한인 업소들도 인사관리(HR) 담당자를 두고 체계적으로 노동법 관리를 시작할 때”라며 “갈수록 노동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안일한 인식을 가졌다간 소송으로 불필요한 대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밀레니얼 세대 직원을 채용하면서 노동법 준수 인식은 구시대적 사고라서 한인 업체도 합리적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인 업체도 열정 페이, 1세대 식 근무 환경, 직장 내 성적 농담, 회식 참여 강제, 퇴근 후 업무 지시 등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은 고용 및 주거법 관련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DFEH에 따르면 고용법 위반 고발건이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2016년(1만1768건), 2017년(1만2242건), 2018년(1만2872건) 등 증가 추세다. 한 예로 ‘미투(Me Too)’ 등의 영향으로 성희롱 또는 성폭력 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대두하는 가운데, 가주 지역 한인이 DFEH에 성희롱 피해 조사를 공식 요청한 사례는 총 139건(2015~2017년)이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1건은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만큼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불필요한 한 마디가 자칫 노동법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동법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인 대처에 신경을 쓰느라 실제 근로 환경, 정책, 소송의 빌미가 된 위법 사항을 고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업주들은 노동법에 맞게 비즈니스 운영의 약점과 강점을 재평가해 문제의 소지가 될 정책을 실제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추가 소송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20-01-14

반복되는 내홍·갈등…각성과 변화가 살 길

공영라디오방송 KPCC는 지난해 11월 ‘한인 민권단체 혼란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민족학교 내분사태를 다뤘다. 주류 매체가 한인단체 내분을 다룬 것이 처음은 아니다. 부끄럽게도 한인단체 내분은 주류 매체가 잊을만하면 다루는 단골 메뉴가 됐다. KPCC에 따르면 서류미비자와 저소득층을 대변해온 민족학교는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직원 숫자가 반으로 줄었다. 표면적 이유는 해고에 따른 감원이었다. 하지만 KPCC 또 한가지 원인을 명확히 짚었다. “직원 18명은 유대중 회장의 운영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떠났다”는 지적이었다. 1983년에 설립된 민족학교는 봉사, 교육, 문화, 권익옹호, 선거참여, 저소득층, 이민자 등을 위한 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타운 대표 단체다. 이 단체 내분은 1세대 직원의 차별 불만제기, 2세대 지도부의 불만제기 등이 얽혔다. 1세대 직원들은 “민족학교 내에서 차별대우를 받아왔다”면서 조나단 백 전 사무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영어에 미숙한 한인 여성 실무자들의 임금을 차별 지급했고 ▶2~3년간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 노조 결성 과정에서도 배제했으며 ▶회의시간에 영어만 사용해 영어 미숙 직원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2세대 지도부는 윤대중 회장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명하지 못한 경영 시스템이 한인사회 대표 민권단체의 파행을 낳았다. 2020년 남가주 한인사회에는 내분을 해결한 단체, 내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단체, 내분이 시작된 단체가 공존한다. 내분을 해결한 단체는 한미동포재단이다. 2013년 이사진이 이사장직을 놓고 싸움을 벌였고, 이사회는 두 개로 쪼개졌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개입해 법원관리에 들어갔고, 2019년이 돼서야 새 이사회가 구성됐다. 한미동포재단 사태는 LA타임스가 크게 보도하면서 한인사회의 오점으로 기록됐다. 뒤늦게 검찰 개입으로 사태가 수습됐지만, 우리 커뮤니티가 자정능력을 잃었다는 사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는 2년째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새 이사회를 구성하자는 한인사회 염원을 기존 이사 3명이 거부하고 있다. 다시금 가주 검찰은 공개 서한을 보내고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인사회가 공공자산을 책임진 비영리단체를 관리하지 못하는 현주소도 씁쓸하다. 내분이 시작된 민족학교는 실무진이 반으로 줄어든 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저소득층 이민자, 서류미비자, 소수계 권익증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한인사회 오아시스 같은 단체다. 내분을 방치해서도 외면해서도 안 되는 이유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미국은 샐러드볼이다. 한인사회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커뮤니티 활동을 지켜나가야 권익을 지킬 수 있다.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한인사회는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힘이 생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단체에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kim.ian@koreadaily.com

2020-01-13

두 칸 벌리기·쓰레기통 버티기·장애인인 척하기…

LA 한인타운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정된 구역에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나면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차 한 번 하는데 30분 이상을 도로에서 허비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먼 곳에 차를 댄 뒤 택시나 우버를 타고 귀가하는 주민들도 있다. 특히 거리 주차 구역을 자신의 개인 파킹 공간처럼 확보해놓는 얌체족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일부러 어중간하게 자리잡아 가족이나 지인의 주차 자리를 맡아주는가 하면, 커다란 쓰레기통을 장애물처럼 이용하기도 한다. 그나마 이 정도는 봐줄만하다. 멀쩡한 운전자가 장애인 전용 구역을 버젓이 이용하는 모습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얌체족들의 행태는 지난해 주류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돼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LA 교통국(LADOT)은 신년에도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 위 주차, 버스정류장 앞 주차, 거리 주차된 차량 옆 차도 이열 주차, 횡단보도 근처 주차한 경우 등에 적극적으로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관련한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 주목을 끈다. 매년 1월이면 티켓 발급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LA시장실이 제공한 LA시 '주차 위반(Parking Citations)’ 관련 통계에 따르면 3년 전부터 연초에 주차 티켓 발급이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낸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16만 5863건), 12월(18만 3316건)보다 이듬해인 2018년 1월(18만 8094건)에 약 5000건 증가했다. 또 지난 2018년 11월(14만 2947건), 12월(14만 5906건)과 비교해 2019년 1월(16만 6481건)에는 2만여 건이 급등했다. 이는 공휴일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단속이 뜸했다가, 신년이 되면서 교통국 등 관계 기관들이 본격적인 단속 재개에 나선다는 뜻이다. 한편 주차 티켓을 가장 많이 받는 위반사항은 ‘거리 청소’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37만여건이 적발됐다. 거리 청소 당일 시간을 놓치거나 미처 청소 사실을 모르고 주차했다가 티켓을 떼이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하지만 적발 시 벌금은 73달러로 가볍지 않아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 그 밖에 미터기 시간 초과(18만건), 금지 구획인 레드존 주차(10만건), 우선주차제 위반(8만건) 등 순으로 많았다. 주차 단속이 가장 활발한 시간은 낮 12시대로 파악됐다. 통계에 따르면 분 단위로 집계된 불법 주차 단속 시간 상위 10건 중 7건이 오후 12시 대에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오전 8시대가 가장 많았다. 낮 12시는 점심 시간 이동, 오전 8시는 출근 무렵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인타운이 포함된 4, 10, 13지구 주차 단속을 관할하는 LADOT 할리우드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총 26만 7151건의 주차 위반 티켓을 발급했다. 이는 LA 시 전체 3위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인타운 인근인 라치몬트에서 총 5600여건이 적발돼 관할 지역 중 가장 주의해야 할 곳으로 보인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2020-01-07

한국 정부 영문 증명서 미국선 무용지물

#. 지난해 12월 27일 한국 외교부와 법무행정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총 26종 서류를 국가가 인증하는 영문증명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해당 웹사이트(www.apostille.go.kr)에 접속하면 집에서 인쇄도 가능하다. 동시에 외교부는 재외공관도 국문 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동시에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 등 미주 재외공관은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양식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요구하는 정보를 담지 못해서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체류신분’이다. 행여 체류신분이 어긋나면 미국 생활에 큰 난관이 발생해서다. 그만큼 ‘학생비자(F1)·취업비자(H)·영주권' 서류 준비 때 온 신경이 곤두선다. 제출 서류가 정보를 제대로 담지 않으면 추가서류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두 배가 될 때도 많다. LA총영사관 각종 증명서류 발급 민원이 끊이지 않은 이유기도 하다.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서류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몇 년 동안 재외공관과 본국에 제기했다. 민원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영문 증명서’로 귀결된다. 한국 정부의 국문 증명서에 알맞게 표준화한 영문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다. 물론 표준이라는 단어에는 미국 등 영어권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담아야 한다. 현재 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가 체류신분 문제와 관련해 제출하는 서류는 국문과 영문 두 가지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정부 발급 국문서류와 비슷한 영작을 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만든 영문 양식이 없다 보니 한인이 만든 영문 양식을 재외공관 게시판에 올려 공유한다. 한국 외교부와 법무행정처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총 26종 서류의 영문증명 인증서인 아포스티유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는 그럴싸했지만 미주 재외공관은 해명하느라 바쁘다. LA총영사관 민원실 측은 “e-아포스티유 발급을 하지만 서류양식이 담은 정보가 제한적이다. 이민서비스국은 대체로 상세 정보(과거 이력 포함 등)를 요구하는 데 간단한 현재 정보만 담았다. 해당 서류를 제출해도 추가서류 제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미주 재외공관은 e-아포스티유 접근 권한이 없다. 재외공관을 찾아 e-아포스티유 현장발급을 원했던 민원인은 발길을 돌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e-아포스티유와 한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수다. 재외공관을 찾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도 컴퓨터에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복잡한 과정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결국 한국 정부가 민원인 서비스를 향상한다며 발표한 내용이 현실에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LA총영사관 민원실은 온라인 서류발급 대신 공관에서 국문증명서와 영사확인 공증을 받아 이민서비스국 등에 제출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LA총영사관 민원실 측은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 국내 위주로 서비스를 시작한 것 같다. 미국 등 재외공관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해도 예산과 규모 제한으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kim.ian@koreadaily.com

2020-01-06

"미국 산다고 우리가 '죄인' 인가요"

미주 한인 등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에서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도 제기됐다. 재외국민(한국 국적자) 또는 재외동포 이슈를 두고 ‘자랑스러운 한국인’부터 ‘검은 머리 바나나’ 등 극과 극의 시선을 비판한 것이다. 지난 3일(한국시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재외동포 이해 제고와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주진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은 “민족과 국민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재외동포들을 ‘성공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실패하면 현지인’이라고 여긴다”고 꼬집었다. 주 관장은 이날 19세기 후반부터 본격화한 재외동포의 이주사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윤동주, 안창호, 홍범도, 임천택 등 망명 독립운동가들이 재외동포였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에서의 이런 이중적 시선은 미주 한인사회를 위축시킨다. 일각에서는 “재외동포가 나라를 위해 하는 것 없이 혜택만 축낸다”며 비난까지 쏟아 붓는다. 케이트 이(38)씨는 “요즘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양준일 씨의 경우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나갔어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여론이 너무나 호의적이지 않느냐"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병역 문제 등과 얽혀 재외동포 이슈에 너무나 싸늘하고 심지어 무서울 정도로 공격적이라서 마치 미국에 사는게 ‘죄인’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수 유승준씨의 병역 논란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재외동포가 병역기피자처럼 매도되는가하면 비자 혜택 축소 여론까지 일었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의 맹점 등으로 인한 한인 2세들의 피해 사례, 한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관련 고충 등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불합리한 법적 제도의 단면을 담아내고 있다. 재외동포를 향한 한국의 이중 잣대는 포털 사이트 댓글 등을 통해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한 예로 지난해 8월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추신수 선수가 두 아들의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였을때 '오늘부터 추신수=유승준''야구계 유승준' ‘한국 와서 예능하고 돈 벌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오늘부로 야구 끊음’ 같은 악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반면, 재외동포로서 미국 등 세계에서 위상을 높였거나, 성공담 등에는 ‘역시 한민족’ 이라는 등 찬양 일색의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LA지역 한인역사박물관 민병용 관장은 “미주 한인사회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조국 독립과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며 "(한국 사회는) 한국 경제발전과 민주화 때도 한인들이 조국을 걱정하며 발전에 협력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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